직장내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던 ㅇ전자 해고자 정국정씨(38)가 이번에는 "회사측이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할 수 없음에도 해고를 했다"면서 ㅇ전자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7일 노동부에 고소했다.

정국정씨는 고소장을 통해 근로기준법 30조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내근직 타부서로 배치돼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출, 심사과정에서 쓰러져 12월 4일까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산재요양신청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ㅇ전자측은 인사명령 불복종 및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정씨를 해고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는 정씨의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1, 2심을 뒤집어 "직장내 집단따돌림으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됐다"며 산재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정씨는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했기 때문에 근기법 위반"이라며 "정상적인 직장인을 왕따 이메일, 직장 상사의 폭행 등으로 산재환자로 만들어놓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ㅇ전자측은 "정씨의 요양기간은 치료를 마친 12월 4일까지이고, 30일을 훌쩍 넘긴 2월에 해고를 한 것이기에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지난 노동부의 산재인정 판정도 정씨의 개인적인 고통을 생각해 이의제기를 포기했지만, 이제는 산재가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곧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씨의 근기법 위반 고소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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