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지난 8월에 설립 신고필증을 받고 삼우와 교섭을 하려 했지만 9월 19일 삼우는 용역계약 불성립을 이유로 사업장 폐쇄를 해 직원 64명에게 해고통보 공문을 보냈다"며 "삼우의 사장이 실질적인 사용주인 S.C종합건설의 둘째 아들로 삼우는 자회사와 마찬가지라며 용역 계약해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근본적인 원인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용주인 S.C종합건설은 용역업체인 삼우와 계약해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노동조합 인정 △삼창프라자 직영직원으로 고용승계를 주요 핵심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조합 사무실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중이고 17일 로비점거농성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지난 9월 S.C종합건설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