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청소년 불법 고용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여수지방노동사무소(소장 박홍주)에 의하면 청소년 불법고용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9월 말 현재 1백 14건이 발생,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친권자 동의서 비치 없이 구두나 전화만으로 동의된 경우나 노동부장관 인허증 없이는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15세 미만을 고용한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여수시 여서동 모다방 업주가 15세 미만 여자를 배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수노동사무소는 최근 들어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다방 등 유흥업소에서 가출한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10월 한달 간의 집중 단속에 이어 계속 강력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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