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수배된 친동생 이석기(43)씨의 도피 생활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당했던 이씨의 누나(47)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종찬 부장판사)는 20일 이씨 누나가 '친동생의 수배 생활을 도와준 것에 대해 공무원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방부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누나가 동생에게 매월 50만원 가량을 보내는 등 도피 생활을 도운 사실은 인정되지만 누나로서 친동생에게 돈을 보낸 행위가 형법상 범죄행위로 볼 수 없고 공무원 품위 손상과 연관짓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올 초 누나가 동생과 2차례 만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점은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 해당하고 이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정할 수 있지만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닌데다 불고지 대상이 친동생이라는 점 등에 비춰 볼때 정직2월의 처분은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지난 80년부터 국방부에 근무해오던 누나 이씨는 반국가단체인 민혁당 경기남부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친동생이 99년 8월께부터 도피생활을 하자 2000년 10월 부터 2002년 4월까지 이씨의 은행계좌로 돈을 보내주고 두 차례 만났음에도 수사기 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처분을 당했다.
   
친동생 이씨는 2002년 5월 검거, 구속기소돼 작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형이 확정됐고 작년 6월에는 암투병중인 80대 노모를 만나기 위해 특별휴가를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씨는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때 가석방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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