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교사에 대한 알몸수색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간부가 구속수감되는 과정에서 과도한알몸수색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지난 6일경찰에 자진 출두한 차수련 위원장이 검찰에 이송돼 검찰청 구치감(피의자 대기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공개된 복도’에서 다른 수감자들이지켜보는 가운데 여자경찰관으로부터 속옷까지 완전히 발가벗기는 지나친신검을 받았다고 17일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차 위원장은 검찰조사를 받고 이날 저녁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도 몸수색을 받을 수 있는 검신실이 별도로 있음에도 신입실에서 출입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수감자 5명과 함께 차례로 여자교도관으로부터 옷을 모두 발가벗기는 알몸수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사실은 노조간부들이 차 위원장을 면회한 자리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며 여성수감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을 무시한 담당 경찰관과 교도관의 직권남용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은 물론 비인도적인 교도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수감자에 대한 몸수색은 내부지침 성격의 훈령으로만 정해져 있을 뿐 형법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