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합청사 농성과 경찰 알몸수색 등으로 이어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태'는 정부가 단체협약안 이행을 하지 않은 데서 출발하고 있다.

9월22일~10월7일 민주당사에서 지도부가 농성을 벌인 전교조의 표면적인 요구사항은 단체협약안 이행, 공교육 파탄정책 철회 등으로 상당히 포괄적이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 철회, 교직발전종합방안 철회 등 일련의 `공교육 파탄정책철회' 요구는 전교조가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임에 비춰, 이번 사태의 가장 큰쟁점은 단체협약안 이행 문제라 할 수 있다.

전교조가 지난 7월 교육부와 맺은 단체협약안 가운데 문제가 되는 교원처우관련 예산항목은 보수 인상, 기말수당 기본급화 등 모두 15가지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보수 4.7% 인상, 기말수당 본봉에 편입, 학급담당수당 6만원에서 8만원인상, 집 이전비 지급 등 7가지 항목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모두 7924억원이 교원처우 개선에 추가로 들어간 셈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대학생자녀 학비보조수당,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 나머지항목을 포함한 단협안 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두 1조5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교원노조가10년만에 가진 단체교섭권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존재 의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예산 등 교육부 장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고, 단체협약안에도 다른부처와의 연계사항은 그 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못박은 만큼 단협안 100% 이행주장은 무리라는 게 교육부의 의견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교원처우개선 예산을 먼저 짜놓고, 다른 국가예산을 편성하라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처우 개선에 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워낙 거센 것도 전교조 지도부를 자극한 한 원인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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