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올해 신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에 KT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의 수상발표 이틀 전에 자료를 발간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KT의 수상결정을 취소하고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신노사문화대상 시상식이 열린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도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상장을 전달하려는 순간 KT노조 조합원 4명이 “인권침해 기업 KT는 수상자격이 없다”며 항의피켓팅을 시도한 것. 그러나 이들은 KT 직원 등 50여명에 의해 곧바로 시상식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해 34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실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KT의 인권침해 사실을 최초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던 것이 지난 5월인데 노동부가 KT의 인권침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부가 수상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는 KT의 사례가 노동부가 진정 바라는 ‘신노사문화’라는 것을 고수하는 셈이며, 노동자의 인권을 도외시한 채 노조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KT 비영업직 사원들에 대한 무리한 영업활동 강요로 지난 5월에만 상품판매팀 소속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 중 98%가 차별행위로 고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MMPI(다면성 인성검사)는 45%가 시급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되는 등 충격적 결과가 나왔다.
 
이들 단체는 또 KT노조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에서 ‘무분규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노조가 노동자의 현실과 요구를 외면하고 사쪽과 ‘상생’했다는 것”이라며 “사쪽과 대화 이전에 노동자의 현실에 주목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 1년 유예,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권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근로감독’에 대해 노동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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