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정갑득)가 9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33,558명중 32,238명이 투표에 참여해 20,51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는 11,598표가 나왔다. 오후 4시 현재 노조는 저녁까지 투표가 계속되는 판매본부 조합원 4천2백여명을 제외한 가운데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성률은 63.64%. 지난해 1차 투표에서 잠정안이 부결되는 등 최근 현대차내에서 부결이 잦았던 것에 비한다면 떨어지는 편은 아니다. 3사 통합비용을 포함해 평균 80,196원의 임금인상과 일시금, 성과금 등 임금인상에서 성과를 낸데다 완전고용보장합의, B55코드 철회 등을 이뤘다. 또 98년이후로 계속 문제가 돼온 정리해고자 복직에서 식당여성조합원들의 복직안을 마련했고 징계해고자중 반수정도를 복직시키는데 합의한데서 집행부측은 성과를 꼽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에도 불구, 울산본조의 경우 이번에 찬성률이 58.16%에 그쳐 불만섞인 목소리들도 없지 않다. 일부 현장조직들은 이전처럼 적극적이진 않았으나 잠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우선 현안 쟁점이었던 파업참여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는 B55코드를 철회했지만 이보다 임금삭감분이 적은 B15코드로 처리되면서 무노동무임금을 완전히 철회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파업참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가 노동계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노조가 2000년 이후 인력수급계획 중 부족인원에 대해 98년 이전 하청업무를 직영대체한 일자리 등 불가피하게 인력충원이 공정에 비정규직을 추가투입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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