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신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에 (주)KT가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갈등의 대명사였던 기업이 신노사문화 선도기업으로 변했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중 처음으로 선정됐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 94년 유덕상 위원장 취임을 시작으로 노조가 몇차례나 파업을 하는 등 노사갈등이 첨예했던 KT가 지난 2001년부터 무분규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 수상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물론, 노사가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수상 발표가 나기 이틀 전인 지난 14일 30여개 인권단체들이 주장한 내용을 들으면 ‘신노사문화상’의 정체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KT가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미행, 감시 등 노골적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가해왔다”며 “이로 인해 해당 노동자들은 우울, 불안, 공포, 신경과민 등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회사문건까지 폭로하면서 발표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신노사문화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며 “또 (인권단체 주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노동부의 대답은 당혹스럽다. 왜냐면 인권단체들은 지난 7월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언론에 보도됐고 5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을 거부한 KT 노동자 3명이 “회사의 감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산재요양신청을 낸 데 대해 지난 7월(전주), 10월(광주) 11월(익산) 세 차례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노동부는 정말 KT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몰랐을까. 몰랐다면 신노사문화 심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반증하는 것이며 알고도 대통령상을 줬다면 상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인권침해든 뭐든 노조가 파업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신노사문화’의 핵심이 아닐까. 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노조’를 기업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삼성SDI가 지난 2000년 첫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것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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