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대의원 선거 날 무효 표 찍자' 등 방해발언으로 몸싸움"

지난 13일 인천 영창악기 해고자 전 모씨 출근투쟁 과정에서 이 회사 노조 집행부와 해고자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해 서로간에 책임 공방이 되고 있다.

이 회사 '투쟁으로 희망을 여는 민주노동회(민노회)' 소속 해고자 전 모씨는 "12일에 이어 회사의 부당해고 관련 출근 투쟁을 하던 중 노조 간부들이 폭력까지 동원해 강제 해산했다"며 "카메라 촬영을 하던 개인영상활동가 전씨와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소속 최 모씨 영창악기 해고자 전 모씨 등이 입원까지 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집행부 측은 "선거날인 13일에 외부 단체까지 와서 '무효표 찍자', '노조가 장기집권 하려한다'는 등의 선거방해 발언을 해 돌아가라고 했지만 듣지 않아 실랑이가 붙었다"며 "인터넷에 올라 온 노조 집행부의 일방적인 폭력 행사는 과장된 것이고 노조 조직부장이 먼저 구타를 당했으며, 현재 귀, 코, 눈에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전 모씨는 이번 폭력사건의 주된 이유가 자신의 해고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노조 집행부가 민노회 활동을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아니라며 회사의 해고를 묵인한데 있다"고 했다. 이에 노조측은 "민노회 활동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아니라고 확대간부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이 결정한 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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