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조항이 외교기관 보호 필요성과 제한 받는 국민 기본권 범위를 적정하게 형량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노총은 "이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집회시위의 자유,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 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재벌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가난한 나라 대사관을 자기건물에 유치해 서울시내에 집회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는 사대주의 조항이자, 재벌에게만 좋은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