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외국대사관 100m 집회 금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외교기관 보호 필요성과 제한 받는 국민 기본권 범위를 적정하게 형량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노총은 "이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집회시위의 자유,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 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재벌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가난한 나라 대사관을 자기건물에 유치해 서울시내에 집회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는 사대주의 조항이자, 재벌에게만 좋은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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