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간암으로 숨진 동아일보 윤모 기자의 부인 엄모씨는 14일 “기자생활을 하며 과로와 격무에 따른 스트레스, 지나친 음주 등으로 인해 간염 및 간암에 걸려 숨졌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엄씨는 소장에서 “남편은 입사 후 신문사 내에서도 가장 근무하기 어려운 경찰 법조 출입기자로 8년 가량 근무하면서 격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간염에 걸렸으며, 도쿄(東京)특파원 부임 후에도 한달에 두번 있는 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과로를 하다 간암에 걸려 숨졌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도쿄특파원으로 근무하던 남편 윤 기자가 지난해 2월 간암말기 판정을 받고 귀국한 뒤 2개월만에 숨지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해외파견자로서 간암에 걸려 숨진 만큼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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