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한의 양대노총과 북한 직총은 6·15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남북의 평화적·자주적 통일원칙을 환영하고 지지함을 합의한다.

2. 6·15 남북공동성명의 원칙 하에 남북의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추구한다.

3. 1차로 금년 내 남북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가운데 통일에 관한 남북 노동자 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하며, 그 시기와 규모, 장소에 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남한의 양대노총과 북한 직총간 실무자협의를 개최한다.

4. 남한의 양대노총과 북한 직총간 교류는 상호간 의사를 존중하여 자유로이 실시한다.

5. 추후 직총은 남복의 노동조합과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남한 양대노총간 의견 절충을 통해 합의된 안을 가지고 상호교류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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