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전공의(레지던트 1년)가 임신 30주째의 간호사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한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의사들에 의한 간호사 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병원내 폭행, 폭언 금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간호사는 지난 12일 입원한 암 환자의 상태가 안좋아 내과 당직의인 이모 의사에게 연락, 전화를 받고 온 이모 의사가 반말 등을 해 항의하자, 피해간호사에게 주사기로 목쪽을 향해 들이대며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배에 두차례 발길질을 했다는 것.

병원측은 이 사건이 지역신문에 보도된 것과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질책하기도 했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 경상대병원지부는 가해자의 처벌과 공개사과, 피해자 병가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16일 항의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올 단협에 '병원내 폭행, 폭언 금지' 조항을 공동요구안으로 넣어 49개 지부가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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