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생명 노사가 지난 13일 근무시간 조합활동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5일 황근영 전국생명보험노조 대신생명지부장은 "5일간의 파업 끝에 근무시간 조합활동인정, 노조전임자 3명 인정, 파업기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회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IMF기간 중 기본급 10%, 상여금 300% 등 미지급 상여금 및 임금관련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추후 노조와 협의하여 지급키로 했으며, 사무실과 조합비 체크오프 즉시 시행, 월 1시간 노조교육시간 인정 등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타결즉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총 307명이 참가해 291명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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