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경제협력기개발기구 노조자문회위원(OECD-TUAC), 국자자류노련(ICFTU), 국자자유노련 아태지역본부(ICFTU-APRO),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등이 '한국의 노동법과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OECD 한국보고서 국제토론회가 14일 오전 9시 여성개발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OECD가 지난 6월 한국의 노동시장과 산업안전망 정책에 대해 발간한 한국보고서에 대한 OECD관계자의 설명과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노동계의 반론이 제기되었으며 아시아와 유럽에서 온 각국노조지도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피터 타가이스트(Peter Tergeist) OECD 고용교육노동사회국장이 설명한 OECD 한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정부의 개혁정책에 힘입어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실업률 또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화합적인 노사관계의 정립 △실업급여의 확대 △비정규직 증가에 다른 고용불안정 △소득불균형의 심화 등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노조결성과 단체교섭 불허, 조합원자격에 대한 자격제한, 2002년부터 시행하려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노사정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과제로 지적하고 다른 OECD국가들에서는 합법적으로 간주되는 노조활동에 대해 한국정부가 노조원들을 과도하게 사법처리하고 있다며 관련법률을 개정하거나 적용이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OECD회원국 중 두 번째로 엄격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호장치를 가지고 있다며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시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의 공동추천으로 반론에 나선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정규직의 고용보호와 관련해서 "OECD의 평가는 지나치게 법률상의 형식적 규정에만 의존한 것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의 실제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며 IMF 구조조정 이후 160만에 이르는 실직자 중 정리해고는 10만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기업들이 고용조정시 정리해고 방식보다는 조기퇴직이나 자진사직 등 반강제적인 해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 법률상의 정리해고 관련조항이 매우 추상적으로 표현돼 정부 및 법원의 해석이나 판례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이뤄져 기업들이 형식적인 해고절차만 거친 채 해고하고 있다며 보고서는 이부분의 실제운용을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비정규직 고용보호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의 보호가 아니라 그들을 정규직화시켜야 한다"며 한국의 비정규직은 OECD 국가들과 달리 고용불안 뿐 아니라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가 합의정신이 부족하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접근하고 있다"주장했다.

이상학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정작 구조조정의 당사자들인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과정에서는 소외됐다"고 지적하고 "한국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사회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신장은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측 대표로 토론에 나선 노사정위 공익위원 이철수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의 과제는 노동유연성과 노동기본권 신장의 조화다"며 "서구유럽과 같은 강한 노조나 좌파정당이 없는 속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지금의 발전을 이룩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ICFTU-APRO의 각국 지도자들은 자국의 경험을 소개하며 노조와 기업 정부가 모두 공동운명체로서 동반자적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15, 16일 이틀간 타워호텔에서 ICFTU 아셈회의를 갖고 17일 오전,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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