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단체협약 미이행에 대한 노동자측의 신고가 사용자측 신고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노동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단협미이행에 대한 신고 사건 중 노동자측의 신고가 321건인데 비해 사용자측은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노동자측 신고가 98년 169건, 99년 101건, 올해 7월까지 51건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는 △상여금 미지급 △노조와 협의없이 대기발령 △조합비공제의무규정 위반 △전임자임금 미지급 △퇴직위로금 미지급 등으로 다양하다. 사용자측의 경우 98년 대전성모병원의 윤주병 원장이 유일한데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 배포, 한겨레신문에 동내용의 광고게재' 등으로 노조측을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단체협약 위반시 처발하도록 한 노동법 규정을 위헌으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통계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단협 이행확보방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피해만 늘고 있다는 것.

또 전재희 의원은 원인별 노사분규 현황을 공개하면서 9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단체협약을 둘러싼 분규가 97년 65.4%(51건), 98년 43.4%(56건), 99년 44.9%(89건), 올해 7월 현재 63.9%(108건)으로 다른 사유에 비해 훨씬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단체협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없어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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