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97년부터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선정하는 자율안전관리업체에 공공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선정되는 등 업체선정에 문제점이 제기됐다.

13일 김락기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공개한 SOC(사회기간망)건설현장 재해조사율에 따르면 공공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낸 업체가 자율안전관리업체에 선정되는 등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과 심사를 면제받고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게되는 자율안전업체 중 (주)대우, 대보종합건설(주), 남광토건(주) 등의 지하철공사현장에서 지난 3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해 관리등급 적색을 받았다.

또한 공사실적액 100위 이내의 자율안전관리업체 중에는 고려산업개발(주), 한국중공업(주), 대보종합건설(주), 대림산업(주), 현대산업개발(주), 삼성중공업(주) 등 6개 업체는 공공공사 참여업체 중 중대사고유발업체로 사법 처리된 적이 있으며, (주)대우, 두산건설(주), 남광토건(주), 대보종합건설(주), 삼부토건(주),삼성물산(주) 등 6개 업체는 특별점검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사망은 9, 부상은 1로 환산한 3년간 재해율를 기준으로 평균재해율이하인 업체를 선정하는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업체의 전체건설현장을 기준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공공공사에 한정된 것이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