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 한방병원이 파업24일째로 장기파업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노·사(지부장 김석주,원장 조종관)가 고소고발 공방으로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사는 24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핵심 쟁점사항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병원측은 지난 6일 김석주 지부장 등 3명의 노조간부를 불법파업에 따른 업무방해협의로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노조는 "병원측이 8일 아무런 통보없이 농성장에 구사대를 앞세워 농성장에 난입하여 앰프, 스피커, 쌀, 플랭카드 등 350만원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며, 절도죄로 병원장을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99년 5월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이 여성노동자에게 한달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주어야하는 생리휴가를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여하지 않았으며, 출산시 주어지는 분만휴가 60일도 인원부족을 이유로 30일, 45일로 축소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10월10일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한편 대전대한방병원은 대전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로부터 작년5월 생리휴가 미부여 시정조치와 생리휴가비용 강제반납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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