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위원장 최연희)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이 도시조성 대상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그러나 기업도시 개발구역내에 도립 및 군립공원이 있을 경우 무분별한 개발 등을 제한하기 위해 도립 및 시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환경부가 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도립.시립공원에 대해서도 기업도시 인허가 절차와는 별도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한 부분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법안은 학교시설의 경우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시설은 설립단계에서는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허용하되 운영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벤처기업 육성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 58개 법안을 논의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는 제1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호주제 폐지안을 담은 민법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 고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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