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8 금융노조 주택은행지부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사관계 금융노조 주택은행지부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자명 정현민 기자 입력 2000.10.13 20:57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지난 7월 금융총파업 당시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융노조주택은행지부 김철홍위원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24호 법정에서 있은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박용규)는 "많은 관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을 했으나, 폭력은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철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풀려났다. 정현민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지난 7월 금융총파업 당시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융노조주택은행지부 김철홍위원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24호 법정에서 있은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박용규)는 "많은 관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을 했으나, 폭력은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철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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