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금융총파업 당시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융노조주택은행지부 김철홍위원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24호 법정에서 있은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박용규)는 "많은 관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을 했으나, 폭력은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철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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