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 2민사부(재판장 김상철판사)는 13일 H여고 전 행정실장 임모(44)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이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며 "경미한 사유로 인한 해임은 무효인만큼 학교는 임씨에게 지금까지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처분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이 재량은 자의적.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다"면서 "경미한 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는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임처분이 무효인 만큼 임씨의 지위는 보유되지만 직장에서 인화를 해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장과 교사뿐 아니라 직원들과도 잦은 마찰을 빚고 학교재단 비리를 수집하자 학교측이 인화를 해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98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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