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위원장 조기현)가 6일 오전 대구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현장의 불법파견, 불법용역 근절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건설산업연맹 건축토목협의회,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이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해당관청인 노동청에 진정을 해도 현장조사조차 나가지 않고 있다”며 “노동청의 직무유기로 인해 2004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일용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실업자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시급하게 각 건설현장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일반공(잡부)의 불법용역 파견실태 전면조사 △강제도급 근절 △철근노동자 불법파견 단속을 요구했다.

조기현 노조 위원장은 “건설기능공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체 및 시공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기 위해 각 공정별로 불법파견과 불법용역을 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건설일용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또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제목공노련 조직가들은 “노동자이면서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한국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국제건설목공노련과 국제노동기구(ILO)에도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대구노동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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