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정부의 집시법 개정 움직임에 제동, 개정법안 제출 계획
경찰청의 집시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등 29개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는 지난 8일 집시법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 이후 경찰청이 집시법 개정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청이 최근 집회를 자주 하는 단체에 집시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집시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민중대회위원회는 이런 경찰청의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긴급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토중인 집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폭력과격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참가 배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주말과 공휴일 도심지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의 제한 ▲집회 신고시 질서유지각서 제출 의무의 법규정 명문화 등이다.

김도형 민변 사무차장은 발제문을 통해 “경찰의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를 드러내놓고 실시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그러나 경찰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현재의 집시법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사무차장은 “20개가 넘는 집회 신고사항은 집회와 시위의 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행정당국에 너무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현 집시법의 사전신고제도, 5조1항의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집회 규정, 집회장소에 대한 규제, 질서유지선의 설정,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집회금지 등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이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사례발표를 통해 현재의 집시법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회·시위의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집시법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김성환 삼성해복투 위원장은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집회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집시법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시법의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100m 이내에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다는 11조 조항에 의해 삼성해복투는 삼성그룹 건물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 삼성본관에 싱가포르 대사관이, 삼성생명건물에는 지난 3월 25일 엘살바도르 대사관이 입주한 데 이어 종로 삼성국세청 빌딩에는 이번달 5일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했기 때문이다.

삼성 해복투는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내기도 했다.

신현훈 민주노총 쟁의국장은 집시법의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 국장은 일요일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신고를 받지 않는 문제, 신고시 임의적인 서류제출 요구, 사복경찰이 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 경찰이 집시법 위반시 처벌조항이 없는 것 등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김종일씨는 “매향리에서는 집시법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적극적인 탈법시위를 통해 집시법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대회위원회는 집시법 문제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경찰학회에서 14일 주최하는 집시법 개정 공청회에 참가하여 집시법 개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중대회위원회에서도 9월 정기국회에 집시법 개정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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