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1주일 동안 국회 내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였던 이수종 타워크레인노조 위원장과 김주익씨(현대중사내하청노조 조합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국회 내 도서관 공사장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이수종 위원장과 김주익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경진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과 금속노조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인 김기식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수종 위원장의 경우 지난 5월 노조 파업과 관련해 기소 중인데다가 이번 농성을 주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익 씨는 올해 현대중공업 하청회사 폐업철회 투쟁과 고 박일수 열사 투쟁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등이 아직 법원에 계류중인 점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성단을 상대로 현장 건설회사들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 5일 현재까지는 아직 업체들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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