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노조의 규약개정으로 계약직노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규약개정으로 이제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나, 공식적으로 기존 노조의 보호없이 독자적으로 구조조정을 헤쳐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지난 3월 설립된 계약직노조는 3월에 2차례, 8월말에 1차례 등 모두 3번의 설립신고서를 내왔지만, 번번히 한국통신노조 가입대상이라며 복수노조 금지를 이유로 반려돼왔고, 8월말 신고서는 연기된 상태다.

이날 규약개정으로 7개월만에 독자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계약직노조도 발빠르게 대처하기 시작했다.

계약직노조는 12일 새벽 곧바로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의사를 밝힌 구강회 위원장에 이어 홍준표 신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조직강화특위, 투쟁본부를 구성했다.

또 노조가 합법화되는 시점부터 바로 단체교섭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노조는 12일 한국통신노조가 통과된 규약개정안을 노동부에 신고한 것과 동시에 이날 서울노동청에 4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들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50% 인원삭감 기한인 연말이 채 3개월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의 교섭요구를 한국통신측이 미루게 된다면 교섭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노조가 합법화된다고 '비정규직의 보호'가 보장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과제가 이들 앞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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