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재벌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의견차로 본회의를 개의조차 못함에 따라 법안처리가 무산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민생경제 원탁회의와 원내대표회담를 잇따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한국형 뉴딜정책'을 뒷받침할 기금관리기본법 등 3개법안 처리의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기종료(9일)를 일주일을 앞두고 여야가 첫 고비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정기국회 막바지에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당은 3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강행하고 나머지 쟁점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적극 저지에 나서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또 우리당은 쟁점법안 처리가 안될 경우 곧바로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만 처리하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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