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5개 시민단체는 2일 정부의 '친북 사이트' 차단 조치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 접수에 앞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남북간 대결구도가 종식되고 화해.교류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친북'을 잣대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알 권리를 박탈하고 화해협력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터넷상 교류는 국경 없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게 세계 보편의 추세인데 정치적 이유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긴급구제조치도 함께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 4호는 진정 접수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진정인이나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긴급구제조치 권고 여부는 우선 조사국에서 기초사실 조사를 한 뒤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며 "긴급구제조치를 취하게 될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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