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경재)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과 기능대학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5개 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했다.

환노위는 이 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1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13개 법안 가운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대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대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목희 의원) △기능대학법 개정안(정부 제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안(이덕모 의원) 등 노동부 소관 5가지 법안을 의결해 3일 열린 법사위에 송부했다.

환노위는 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제출안과 이목희 의원안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염동연 의원안과 전병헌 의원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다뤘다.
 
1일 법안소위에 회부됐던 법안들 가운데 이 날 다뤄지지 않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김춘진·정성호)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정성호), 근기법 개정안(고경화, 김석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전병헌),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우원식)은 소위에 계류됐다.

이 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3일 법사위를 거쳐 8일 또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