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2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헌법에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어기는 '위헌 사태'가 올해도 되풀이됐다.
   
국회는 대정부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잦은 파행으로 지난달 29일에야 새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위에 상정해 심의에 착수하는 바람에 물리적으로 법정처리 시한을 맞추지 못한 것.
   
새해 예산안의 예결특위 지각상정은 지난 1994년의 11월30일에 이어 2번째로 늦은 것이다.
   
그나마 여야가 오는 4일까지 경제 및 비경제부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2004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친뒤 계수조정소위를 거쳐 회기 만료일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한게 다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근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기국회 회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일단 연말 임시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방망이를 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54조2항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가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어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0년 이래 15년 동안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6차례에 불과했고, 그중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92, 1997, 2002년에는 선거운동 때문에 11월중에 처리됐고 나머지 3차례는 모두 법정시한 마지막 날에 가까스로 처리됐다.
   
지난 90년 이후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 방식을 보면, 총 14차례 가운데 표결 처리된 것이 9번,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은 5번이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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