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안이 1일 국회 법사위에 기습 상정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상정 무효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이 날 법사위 회의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국보법 폐지안의 의사일정 변경을 구두 동의했다. 이에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노 의원의 동의에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됐다.
 
노 의원은 회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키자”고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고 이은영 의원이 “다른 의원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국보법 폐지는 소신”이라며 노 의원의 동의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국회법 71조는 ‘의사일정변경은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리상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폐지안’이 법사위에 자동 상정된 것. 노 의원은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도 국보법 폐지안의 의사일정변경을 동의했지만 다른 의원들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당황한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최 위원장쪽은 “노 의원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에 대해 위원장이 직접 찬성하는 의원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봐야 하는데 이 절차가 없었다”며 “의장의 사회권이 무시됐기 때문에 상정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국보법 폐지안이 사실상 상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상정을 사실상 인정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최연희 위원장은 노회찬 의원에게 “여야 합의를 거쳐 상정되는게 바람직하니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노 의원이 거절했다.

한편 법사위가 이날 정회 후 자정까지 회의를 속개하지 않으면 국보법 폐지안을 비롯한 변경된 의사일정 전체가 자동 폐기된다. 노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회의 속개에 대비해 자정까지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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