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8명 전원이 찬성했고, 노 의원이 기권, 최 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는 표결에 앞서 공정거래법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소위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의 위헌요소를 충실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위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위헌 소지 문제는 공정거래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며 "체계와 자구 심사도 끝났으므로 정무위 의견을 존중해 오늘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위원장이 소위 결과에 상관없이 전체회의에 법안을 넘기자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소위에서 원만하게 타협이 되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법안을 다시 소위에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합의가 안된다면 표결처리하는 게 민주적 절차"라며 "충분한 논의와 토론 거쳤으니 표결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오늘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체회의에 헌법전문가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도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가 지나면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며 "소위에 넘겨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의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도 "이 법안이 다른 법안과 상충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그러나 최연희 위원장은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표결을 실시했다.
   
최 위원장이 표결 실시를 선언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공정한 진행'을 이유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여년간 집행된 법인데 어떤 부분이 위헌인지 알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헌재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반발을 샀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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