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서쌍용 사무국장이 노조 사무실 앞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 데 대한 규탄이 빗발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내 “서쌍용 국장에 대한 긴급체포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고강도 탄압이며 전국적인 비정규투쟁과 민주노총의 투쟁을 염두에 두고 벌어진 노무현 정권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서 국장을 즉각 석방해야 하며, 앞으로 비정규노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면 민주노총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속산업연맹,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현대차노조열사회 등도 서 국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 등은 현대차가 서 국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은 별다른 제한 없이 노조활동을 해 왔는데 갑자기 연행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현대차가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노조가 불법파견된 사내하청노동자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 등을 이어가자 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연행했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지난 2월 고 박일수씨 분신 사건 당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폭력 등의 이유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지만 사건이 합의되면서 고소는 취하됐다. 그런데 지난 7월 노조의 임단협 시기 때 진행한 본관 앞 천막농성으로 인해 업무방해와 출입금지가처분신청에 따른 출입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현대차가 고소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그러나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으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사업구조상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노조 사무국장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도 당연한 노조활동”이라며 “현대차는 불법파견 문제를 비정규직노조 탄압으로 풀어보려는 천박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현재 서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조종태 검사는 “고발건수가 너무 많아서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해고돼 38일 간의 단식 끝에 복직에 합의했던 안기호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30일자로 5공장 라인에 복직됐다. 또한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차노조가 진정한 울산공장 101개 업체의 불법파견 노동부 조사결과도 이번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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