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조는 임승득 후보조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 금융노조, 한국노총, 노동부 등에 유권해석을 질의해 둔 상태다.
이 가운데 금융노조는 최근 재경대표자회의를 열고 "문제의 행위가 선관위가 근거로 들고 있는 제28조 집단적 지지금지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두 곳은 입장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승득 후보조는 후보 가운데 1명이 1차 투표에서 낙선한 모 후보에게 지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아 경고 2회 누적으로 자격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일단 세 곳의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2위 득표를 한 최규덕 후보조측은 "단위노조의 선거에 관한 결정권이 선관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급단체에 묻는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