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위원장 배정근)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조치가 불법 행정조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종전 의료보험법에 의해 정한 복지부고시 '진료수가기준'은 계약에 의제적용되므로, 그 기준변경은 불법 행정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31조에 의해 수가인상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시에는 공단의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조치로 행한 수가조정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것.

건강보험직장노조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일방적인 보험수가 인상의 불법행위를 취소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수가를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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