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관련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됨에 따라 향후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이후 국회 일정을 보면 1일 법안심소위에서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을 심의하게 되며 6일이나 7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현재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본다면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안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이다.

현재 환노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는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특별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노조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30일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노동2권만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며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원인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도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은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게냐”며 “더 이상 입법추진을 미루는 것은 부작용만 심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난 29일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공무원노조와 관련 양대 노총 위원장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이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종길 의원실 관계자는 “6일이나 7일 공청회가 예정된 만큼 그 자리에서 나온 (노동계) 의견이 타당하고 현실성 있으면 반영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당에서는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큰 줄기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각 의원들의 입장을 봤을 때 쟁점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처리가 내년 임시국회로 유보될 경우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의 대응 수위와 방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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