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에서 보안점검, 야간순찰, 청소 등 야간당직근무를 담당하는 학교안전요원들의 1주일 평균근로시간이 120시간에 이르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일반노조(위원장 노의학)는 30일 대구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대구시 500여개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안전요원의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1주일 평균근로시간이 120시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근로기준법상 감시근로직이 아님에도 장시간 노동에 따른 연장수당이나 연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각 학교당 1명씩 배치돼 있는 학교안전요원들은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매일 16시간을 근무하며, 주말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30분까지 4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이들의 한 달 임금은 65만~80만원 선에 그치고 있으며, 퇴직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합리한 고용형태 때문이라는 게 노조 주장이다. 학교에서 대규모 보안업체와 기계·인력·보안 계약을 맺은 뒤 보안업체에서 다시 용역업체를 통해 학교안전요원들을 고용해 학교로 파견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경비업체에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을 주고 있지만 실제 안전요원에 지급되는 돈은 평균 70여만원 정도라는 것이다.

권택흥 노조 사무국장은 “지난 9월 인상된 최저시급 2,840원을 적용할 경우 이들 학교안전요원들은 최소한 280만원은 받아야 한다”며 “‘학교안전요원의 근무여건에 대해 교육청은 ‘노사간 해결할 문제’라며 회피하고, 용역업체는 ‘용역단가가 낮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양쪽 모두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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