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500여 초·중·고교에서 보안점검과  야간순찰, 청소 등을 담당하는 학교안전요원(수위)의 1주일 근무시간이 평균 120시간이 넘는 등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민주노총 대구본부에 따르면 학교 당직은 예전 2명 이상의 인원으로 운영됐으나 지난 99년 2월 개정된 '대구시 학교당직 근무규칙'은 당직에 보조 되는 전자경비장치 등이 운영되면 당직 인원을 1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구시내 대부분의 학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면서 경비업체와 전자경비계약과 인력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경비업체가 용역파견업체에 하청을 주는 구조로 당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예외가 되는 감시직 근로자가 아님에도 평일에는 16시간(오후 5시-익일 오전 9시)을, 주말에는  44시간(토요일 오후 1시-월요일 오전 7시 30분)을 근무하는 등 1주 평균 근무시간이 120시간이 넘는다.
   
또 이들은 설이나 추석 등 이틀 이상의 연휴가 계속되면 연속근무를 해도 특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이나 유급휴가도 얻을 수 없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민노총 관계자는 "학교안전요원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교육청은 용역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 문제로 돌리고 있고, 용역업체는 낮은 용역 단가로 돌리고 있는 등 양쪽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민노총 일반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안전요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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