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경재)는 정부가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과 기간제법 제정안을 29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2월6일과 7일 이틀간 공청회를 거친 뒤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노조법과 퇴직급여보장법안은 29일 즉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되 6일과 7일 양일간 공청회를 실시키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상정된 27개 법안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 관련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12월1일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경재 위원장은 “비정규관련 법안의 경우 실질심사를 하지 말고 공청회가 끝난 후 병합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비정규법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과 퇴직연금법은 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기로 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된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오는 12월2일에 본회의를 열고, 이어 법안처리를 위해 8일과 9일 잇달아 본회의를 연 다음 올 정기국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12월1일 노동부 소관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2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우원식 의원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게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있나”고 묻자, 김 장관은 “해마다 80만명씩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어 보호법 제개정이 시급해 되도록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나서서 대화와 타협으로 법안을 마련해 준다면 큰 절이라도 드릴 것”이라며 “기간이 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국회를 믿고 신뢰에 기반해서 경직되게 시일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가 법안을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경과를 봤을 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다가 시간만 끄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론 등을 통해 법안 처리 일정을 연기하자는 주장을 하고 나선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법안의 기본방향과 추진일정에 합의를 했는데도,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일정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뢰를 흔드는 행위”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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