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는 29일 오후 4시 30분께 모두 27개 법안 가운데 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6개 법안과 정부안 7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 정부안 처리에 대한 양당 간사 협의를 위해 15분간 정회했다.

환노위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배일도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이덕모 의원이 발의한 ‘외국근로자보호고용법 개정안’도 제안설명 후 심사소위로 넘겼다.

또 다른 상임위 소속으로 환경노동위 회의에 불참한 김춘진, 정성호, 전재희, 고경화, 김석준, 염동연,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노동관계법도 모두 제안설명 없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환노위는 이들 법안을 모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다음 정회를 선언해, 정부법안의 처리방향에 대한 양당 간사 협의를 가졌다.

현재 환노위 사무실에는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방문해 법안 처리 상황에 살펴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날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비정규관련 정부법안과 공무원노조법, 퇴직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등 정부안과 단병호 의원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이 오전 정회 직전 “정부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해, 이경재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위 회부가 미뤄졌다.

한편 회의는 오후 4시 50분께 속개했다. 속개 직후부터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오후 6시까지 7개 법안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가졌다.

오후 6시 30분 현재는 장복심 의원과 단병호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대체토론을 벌이고 있다. 의원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10분이라고 이경재 위원장이 정하자, 단병호 의원이 "너무 짧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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