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환노위는 비정규법 등 정부법안의 법안심사소위 회부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을 벌였다. 노동계는 회부를 반대했고,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노동계가 비정규관련법 등의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회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양대노총은 여야 의원들이 여러 차례 법안 유보를 ‘말’로 약속했지만, 관련법안을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법안 제개정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막지 못하면 ‘얼떨결에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통 법 제개정시에는 상임위가 법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심사소위에 회부하고, 소위가 검토 후 다시 상임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제정법안의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기도 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절차상 법안심사소위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주5일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환노위가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은 채 상임위 차원에서 노사정간 재협상을 시도한 사례도 있어, 이들의 ‘불가피’ 주장은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심사소위 회부 여부는 법안 제개정 절차에서 한발이라도 더 나아가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법안 자체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입장이 충돌한 지점인 셈이다.

한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열린우리당 제종길, 이목희, 조정식 의원과 한나라당 배일도, 이덕모 의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등 모두 6명이 속해 있으며, 오는 12월 1일 회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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