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주) 용역업체인 ‘애니스’ 노조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부의 특별조사 결과에 반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애니스노조(위원장 오세현)는 29일 노동부장관 앞으로 ‘삼성전자 애니스 불법하도급 재조사 촉구서’를 보냈다. 노조는 촉구서에서 “조사의 주체가 삼성전자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아닌 경인지방노동청 이상의 단위가 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며 조사 정확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노조는 “이미 수원노동사무소는 지난 9월 같은 사건에 대해 ‘불법파견 불인정’ 의견을 낸 바 있다”며 “(수원노동사무소가) 같은 사안을 놓고 뒤집는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한 “조합원들의 진술이 조사결과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사내용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위장도급 부분과 관련, “업무지시, 출퇴근, 교육 등에 있어 실제 업무의 지시와 관리는 삼성전자의 관리자에 의해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에 대한 증거 조사가 없었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 징계, 삼성전자 근무복 착용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장소 및 조건이 서로 다르고 취업규칙이 따로 적용된 사실, 애니스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및 징계, 업무지휘 감독이나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애니스쪽에서 직접 관장했다”며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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