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에 대해 재경위 단독 심의가 아닌 보건복지위의 의견을 반영한 뒤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29일 심 의원은 재경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소관위원회는 재경위지만 내용은 사실상 보건복지위원회 것이어서 재경위의 단독 심의는 적합치 않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 심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것은 단지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의 설립 요건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이견이 존재했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향후 재경위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최, 개정안을 심의할 것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 중 외국병원, 외국학교 조항은 국내 의료, 교육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정할 범위를 벗어난다"며 30일 외국병원과 외국학교 설립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내 의료, 교육시설을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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