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거듭 밝혔다.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25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갖고 “노동계의 이번 파업은 정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아직 정부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노동계가 대화가 아닌 물리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노동단체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 한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노동계는 산업현장의 불안만 야기할 뿐 그 누구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파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검 공안부(검사장 강충식)는 이날 오전 “이번 총파업의 주된 목적이 비정규직 노동법 개정 저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입법사항이나 국가 정책에 관한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했다”며 “불법인 만큼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 등 123개 사업장 9만2천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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