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파병반대 국민행동 관계자 영장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민중ㆍ통일 파병반대 국민행동 관계자 영장 기자명 입력 2004.11.25 13:49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25일 집회 도중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로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관계자 정모(3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15일 광화문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회 집회때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경찰에 직접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25일 집회 도중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로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관계자 정모(3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15일 광화문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회 집회때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경찰에 직접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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