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25일 집회 도중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로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관계자 정모(3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15일 광화문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회 집회때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경찰에 직접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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