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9월 21일 다섯번째 스포츠 연예 전문 일간지로 창간된 굿데이가 사실상 파산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재판장 이영구)는 24일 굿데이에 대해 화의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굿데이는 파산하게 되며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굿데이 관계자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 24일 파산이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9일 최종 부도처리된 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오던 굿데이는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는 등 회생을 꾀했으나 네띠앙-Etn 컨소시엄과 투자협상이 결렬돼 파산의 길을 걷게 됐다.

더욱이 경향신문에 인쇄대금을 체납해 지난 13일자부터 신문을 내지 못하자 부채액이 더욱 늘어나 네띠앙-Etn 컨소시엄은 18일 투자 포기를  선언했으며, 굿데이 노동조합도 이날 총회에서 화의 정지 신청을 결의해 19일 법원에 화의 정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