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26일 오후 조퇴투쟁으로 민주노총의 시한부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주동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수업시간을 조정해 실질적인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조퇴투쟁에 가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3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복무관리 철저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26일 당일 연가 또는 조퇴 신청시 입증 자료가 없을 경우 불허하라고 지시하고 2002년 마련한 ‘연가 및 조퇴투쟁 참가자 처분기준’ 수위를 한층 강화, 단순가담자는 옛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지부장 이상의 핵심주동자는 1회 참가시 서면경고, 2회 참가시 경징계, 3회 참가시 배제징계(해임.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후 처벌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시.도교육감 등에게는  특별교부금 지원 중단 등 행.재정 불이익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연가.조퇴투쟁에 참가해 해직될 경우 사면복권과 복직되는 관행도 없앨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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