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급식재료의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논란을 빚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24일 "경기도 급식조례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만큼 오늘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문제가 된 조례 조항을 조만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직접 제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도가 개정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법질서 확립과 다른 지자체의 유사조례 제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날중 대법원에 도 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조례무효 소송 제기와 함께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대법원에 제소될 경우 경기도 급식지원조례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모든 효력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도가 이 조례를 근거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각급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확대 사업 등의 시행도 어렵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9월초 시민단체.도의회와 협의, 급식조례를 제정했으며 이후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도로 한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5일 도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는 도의회가 이 조례를 재의결하자 곧바로 공포한 뒤 행자부가 요구한 대법원 제소도 거부, 이번에 행자부장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접 제소하게 됐다.
   
도는 그동안 "도학교급식조례는 시민단체, 도의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WTO 협정 위반을 이유로 도가 직접 행자부에 제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자부가 이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해왔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공포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급식지원을 위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행자부가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어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급식지원 사업예산을 일단 편성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행자부가 제소하게 되면 당분간 급식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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