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 사태와 관련, 이갑용 울산동구청장(민주노동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조치하도록 울산시에 공식 요청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자부는 협조공문을 통해 지난 23일 이 구청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공식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 22일자로 발행된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기고문을 통해 "나는 예산이나 형사고발을 무기로 주민에게 뽑힌 단체장을 협박하는 천박한 중앙 정부에 맞서 지방자치제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의 파업 공무원 징계 방침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행자부는 23일 열린 인천시 인사위원회에서 파업 참가자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총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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