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모든 노동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최고 10~3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 범위도 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지주회사)의 조합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중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모든 노동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도입된다. 이 법률안은 지난 6월30일 노사정위원회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가 낮은 위험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스톡옵션 우리사주제’는 주주총회 결의 때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사회 결의 때는 10% 이내에서 부여하되, 일정기간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하며 양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이는 우리사주 20%까지는 정부 지원 등으로 최고 10~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추가 주식을 원할 경우 시가대로 구입하면 된다.

기존 우리사주제는 우선배정 위주로 운영되면서 취득기회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로 제한되고, 노동자가 시가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면서 주가 하락 때 재산손실의 위험이 컸다.

개정안은 또한 해당 기업 노동자만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 범위를 확대, 지주회사가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비상장·비등록, 자회사·손자회사 노동자도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회사 등에 속한 노동자들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자사 전체 노동자의 동의 △지배회사(모기업) 우리사주조합의 동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자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줘 노동자의 주인의식 고취와 노사간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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